한국 진출 준비
적합한 구조로, 신속하게 시작합니다.
알맞은 진출 형태를 제안하고, 관계 기관 등록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중 무엇이 맞는지 명확한 추천
- 설립 절차 일괄 진행, 통상 약 2주
- 자본금 송금과 법인 계좌 개설 조율
- 설립 시점부터 기장, 부가가치세, 급여 체계 완비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법인 설립부터 기장, 세무, 급여까지 같은 이사 두 명이 직접 맡고, 254명 규모의 세무 조직이 뒤를 받칩니다. 두 이사 모두 삼일PwC 세무 출신입니다. 업무 범위와 보수는 착수 전에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지원 분야
한국 진출 준비
알맞은 진출 형태를 제안하고, 관계 기관 등록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이미 한국 법인이 있다면
회신 속도나 보고 품질이 본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전 절차를 간결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외국인 주재원·개인
입국부터 출국까지 개인 세무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안세회계법인
담당 이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해 온 254명 규모의 세무 조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안세회계법인, 2007년 설립. 수치는 DART 사업보고서의 2026년 3월 31일 결산 기준이며, 성장률은 2016년 3월과 2026년 3월 결산을 비교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
초기 상담에서 만난 이사가 업무를 직접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이전가격, 세액공제, 세무조사, 재산세 등 전문 영역이 필요하면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고, 창구는 한 명으로 유지됩니다.
한국 현지 팀이나 본사의 질문에 한국 기준 1영업일 안에 회신합니다.
유럽, 미주, 아시아 어디에서든 편한 시간에 Microsoft Teams로 상담합니다.
신고 내용, 세무 판단, 재무제표를 명확한 영어로 설명하고 한국어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업무 범위, 일정, 보수를 착수 전에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담당 회계사
필요한 만큼의 전문성과 인력. 추가 전문성이나 인력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회계사 127명을 포함한 안세회계법인 254명 세무 조직과 함께 수행하며, 창구는 담당 이사 한 명으로 유지됩니다.
진행 절차
계획을 알려 주시면 우선 챙겨야 할 사항과 이후 진행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계약 의무 없음업무 범위, 일정, 보수를 서면으로 제시해 처음부터 명확하게 진행합니다.
착수 전등록, 신고, 보고를 합의한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담당 이사가 창구를 맡습니다.
1영업일 내 회신서비스
무료 30분 상담
계획의 개요와 가능한 시간을 알려 주시면, 한국 기준 1영업일 내에 Microsoft Teams 상담 일정을 확정해 회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30분 상담은 무료이며 계약 의무가 없습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상담 후 서면 제안서를 보내 드립니다.
본사 서류가 준비된 뒤 보통 약 2주가 걸립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도 같은 기간을 안내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당일, 송금과 설립등기는 각각 며칠, 사업자등록은 1주 안팎입니다. 해외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나 법인 계좌의 전체 기능 개통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현실적인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인베스트코리아 안내 ↗
위임을 받아 기존 대리인으로부터 장부와 신고 자료를 인수하고 업무를 이어받습니다.
네. 담당 이사가 직접 업무를 이끌고 검토하며, 추가 인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면 안세회계법인 254명 세무 조직과 함께 수행합니다.
네. 고객의 시간대에 맞춰 Microsoft Teams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서울 사무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사 보고는 영어로 작성하고, 국내 신고서와 원본 서류는 한국어로 보관합니다.
실무 가이드
외국계 기업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세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국 세무 참고 자료
공식 출처를 함께 적은 일반 정보입니다. 핵심 내용은 2026년 10월 24일에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현지법인(자회사)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세우는 국내 법인으로, 허용된 범위의 사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외국 본사의 일부로서 본사와 같은 영업활동을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시장조사, 업무 연락 같은 비영업 활동만 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설치합니다.
출처: 인베스트코리아 사업 형태 안내(영문) ↗자세한 가이드 보기 →1억 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없습니다.
출처: 인베스트코리아 외국인직접투자 정의(영문) ↗자세한 가이드 보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국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표준세율 1%~2.5%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제55조 ↗자세한 가이드 보기 →세율은 10%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이고, 법인은 보통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신고도 합니다. 법인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자세한 가이드 보기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1월·4월·7월·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원천세는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신고 일정 보기 ↓자세한 가이드 보기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국세)을 선택할 수 있고,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신청이 필요하고 적용 제외 대상이 있으며,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자세한 가이드 보기 →네. 소득산입규칙(IIR)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그룹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국내최저한세(QDMTT)도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적용 연도는 18개월)이며, 2026년 6월 30일보다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자세한 가이드 보기 →2026년 9월 8일에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세율 요약
최종 검토
10–25%
일반 영리법인에 10%, 20%, 22%, 2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출처: 국세청19% 선택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동안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일반적인 최초 근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신청이 필요하고, 특수관계인·일용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역본부 등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일반 과세와 비교해 보세요.
€750백만
일반적으로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그룹이 대상입니다. 국내 의무는 그룹 구조와 제외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한국의 필라2
그룹 구조, 연결재무제표, 국가별보고서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대상 국내 법인, 적용 규정, 범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범위 검토 상담 요청최종 검토
소득산입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용인정배제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납부 의무를 단정하기 전에 법인 지위와 배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이고, 최초 적용 연도는 18개월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첫 적용 연도의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OECD 연장안이 국내 법령에 들어왔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2026년 2월 개정). 매년 선택해야 하며, 어느 해에 적용받지 못한 국가는 그 뒤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일정
12월 결산 법인 기준의 일반적인 기한입니다. 법인별 의무, 면제, 연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
일반적인 법정 기한이며, 법인별 전체 신고 일정은 아닙니다. 주말·공휴일, 승인된 연장, 특례에 따라 실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 안내: 국세청, 지방세 안내: 위택스.
찾아오시는 길
방문 전에 미리 일정을 잡아 주세요.
대표전화 02-829-7575 · 팩스 02-718-8565
2026년 10월 9일 개정.
이 양식은 이름, 이메일, 상황, 시간대, 편한 시간, 내용, 동의 여부와 선택 입력한 회사·국가를 받습니다. 안세회계법인 국제조세센터가 상담 일정을 잡고 회신하는 데만 쓰며, 마케팅 수신 신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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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만으로 자문 계약이 체결되거나 보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세무 사안에 대한 자문은 서면 계약 뒤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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