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법인세: 세율, 신고·납부 일정, 외국계 자회사가 첫해에 놓치기 쉬운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라 10~25%가 되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2월 결산 법인의 연간 신고 일정,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외국계 자회사가 첫 사업연도에 자주 놓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0%·22%·25%이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그 10분의 1만큼 더 붙어 합계 11~27.5%입니다.
-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합니다. 다만 새로 설립한 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되지만 중소기업이 아니면 매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외국계 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2.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3. 결손금은 몇 년간 이월공제되나요?4. 최저한세도 적용되나요?5. 외국계 자회사는 첫해에 무엇을 놓치나요?6. 그 밖에 챙겨야 할 것은요?
1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5년보다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 새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끝까지 2025년 세율로 계산합니다(법률 제21217호 부칙 제5조).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표준세율은 정확히 법인세율의 10분의 1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과세표준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 합계 |
|---|---|---|---|
| 2억원 이하 | 10% | 1% | 11%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 | 22%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22% | 2.2% | 24.2% |
| 3천억원 초과 | 25% | 2.5% | 27.5% |
세율은 초과 구간에만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계산 예시(가정):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법인세는 2천만원에 2억원 초과분 8억원의 20%를 더한 1억 8천만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1,800만원을 합치면 공제·감면 전 세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200억원 이하 구간부터 20%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첫 사업연도 포함)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실제 월수만큼 줄입니다(같은 조 제2항).
2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결손이 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제60조 제3항).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자 상당액을 더해 냅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월입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거나, 6개월간 실제 실적으로 가결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제1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3결손금은 몇 년간 이월공제되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그 전에 생긴 결손금은 종전대로 10년입니다(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제15조). 매년 공제 한도는 그해 소득의 80%이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입니다(제13조 제1항 단서). 신고했거나 결정·경정되었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공제됩니다(같은 호 나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면 중소기업이 아닌데, 이 법인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그래서 다국적 그룹의 자회사는 한국 내 규모가 작아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4최저한세도 적용되나요?
일정한 감면·공제를 받는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후 세액이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의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의 12%, 1천억원 초과 부분의 17%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감면이 배제됩니다. 중소기업은 7%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5외국계 자회사는 첫해에 무엇을 놓치나요?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에 시작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정관에서 정한 결산일에 끝나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설립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 중간예납은 2년차부터.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3조 제1항). 첫해에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2년차 중간예납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합니다(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내지 않습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 본사 비용 청구에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관리·IT 등 그룹 내부 용역 대가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전에 약정을 맺고 실제로 용역을 받았어야 하며, 수익 증가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용역을 다른 계열사가 이미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약정과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도 보관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청구서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해외 지급분 원천징수. 모회사에 지급하는 사용료·이자·배당에서는 국내법상 최고 20%를 원천징수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급여 원천세도 같은 주기로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국제거래 관련 서류.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12월 결산이면 6월 30일)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냅니다. 거래 규모가 작으면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12개월 안에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1항).
6그 밖에 챙겨야 할 것은요?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이고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며,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이전가격.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가격은 정상가격이어야 합니다.
- 과소자본. 국외지배주주에게서 빌리거나 그 지급보증으로 빌린 금액이 그 주주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될 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가상자산 소득 포함)과 원천징수를 다룹니다. 이 글에서 다룬 세율과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점
- 2026년에 시작한 사업연도에 2025년 세율(9~24%)을 적용하거나, 2025년 중에 시작한 사업연도에 2026년 세율을 적용하는 것.
- 법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는 것.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마감은 법인세보다 한 달 늦습니다.
- 결손이 난 해에 신고하지 않는 것. 신고하지 않으면 그 결손금은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기업 그룹 자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결손금 100% 공제나 2개월 분납을 적용하는 것.
- 용역 약정이나 용역 제공 증빙 없이 본사가 청구한 비용을 장부에 올리는 것.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4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그 사업연도 전체에 2025년 세율(9%·19%·21%·24%)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2026년 세율을 씁니다.
결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과세표준이 없어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5항).
결산일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사업연도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1항·제2항).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은 본문에 적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