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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주재원 · · 약 6분 · English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 — 누가 고를 수 있고, 언제 유리하며, 어떻게 신청하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동안 근로소득에 6~45%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포기해야 하는 공제, 유리해지는 연봉 구간, 신청서와 제출 시기, 2027년 세율 인상 정부안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1.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그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1.9%가 따로 붙어 실제 부담은 20.9%이고, 사택 제공 이익을 빼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3. 단순하게 가정한 예시에서는 연봉이 약 1억 3,500만원을 넘어야 단일세율이 유리해집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때 하거나, 매월 19%로 원천징수받으려면 근로 제공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1. 누가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나요?2. 단일세율을 고르면 무엇을 포기하나요?3. 누진세율과 비교하면 어떤가요?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5. 다른 특례나 해외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은요?

1누가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원이나 직원이라면 고를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최초 근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그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을 것. 연말정산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매월 원천징수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제6항).
  •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 특수관계 기업에서 일하지 않을 것.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한국 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 창업자나 지배주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그 회사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고 있거나 그 감면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2항).

20년 기간은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5년이었고 시행 당시 최초 근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국세청이 2014년 1월 1일을 최초 근로일로 봅니다. 그 뒤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해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을 최초 근로일로 봅니다(사전-2023-법규국조-0624).

2단일세율을 고르면 무엇을 포기하나요?

거의 모든 혜택을 포기합니다.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소득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비과세였을 수당까지 포함한 총급여에 19%가 매겨집니다.

예외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 이익 하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가 유지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단일세율이 적용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3누진세율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연봉 약 1억 3,500만원 아래에서는 대체로 누진세율이 유리하고 그 위에서는 대체로 단일세율 쪽 세금이 적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지방소득세로 각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과세표준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한계세율
1,400만원 이하6%0.6%6.6%
1,400만~5,000만원15%1.5%16.5%
5,000만~8,800만원24%2.4%26.4%
8,800만~1억 5천만원35%3.5%38.5%
1억 5천만~3억원38%3.8%41.8%
3억~5억원40%4.0%44.0%
5억~10억원42%4.2%46.2%
10억원 초과45%4.5%49.5%
단일세율 선택총급여의 19%1.9%20.9% 단일

누진세율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기고 단일세율은 총급여 전체에 매깁니다. 그래서 세율끼리가 아니라 최종 세액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Illustrative example). 다른 소득 없이 연봉 2억원을 받는 독신 거주자를 가정합니다. 누진세율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1,675만원(제47조)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제50조)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8,175만원입니다.
  • 제55조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4,912만 5천원입니다.
  • 이 연봉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20만원(제59조)을 빼면 4,892만 5천원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합계 약 5,382만원입니다.

단일세율로는 3,800만원에 지방소득세 380만원을 더해 4,180만원이므로 약 1,200만원 적습니다. 연봉 1억원이면 결과가 뒤집혀 누진세율은 약 1,522만원, 단일세율은 2,090만원입니다.

연봉 6천만원부터 3억원까지 총세액을 비교한 묶음 막대그래프. 6천만원과 1억원에서는 누진세율이, 1억 5천만원부터는 19% 단일세율이 더 적다
연봉 6천만원부터 3억원까지 총세액을 비교한 묶음 막대그래프. 6천만원과 1억원에서는 누진세율이, 1억 5천만원부터는 19% 단일세율이 더 적다

이 예시에는 4대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표준세액공제, 비과세 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모두 누진세율 쪽 세액만 줄이므로 실제 손익분기 연봉은 대개 이보다 높습니다. 해마다 실제 급여로 다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됩니다.

  1. 연간 선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붙여 제출합니다. 2월 급여에서 하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2. 매월 19% 원천징수.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를 거쳐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제18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 같은 서식으로 포기신청서를 내면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회사가 함께 특별징수하므로 총급여의 1.9%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신청을 놓쳤더라도 일반적으로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심판원도 신청서 제출을 특례 요건이 아니라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0중8363).

5다른 특례나 해외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은요?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연구원은 별도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이 감면도 국내 최초 근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단일세율을 고르면 감면이 모두 배제되므로 대상자라면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고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주재원 급여 가운데 해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그래도 국내 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제149조)이나 5월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단일세율을 고를 때도 이 부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파견된 근로자라면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대가를 지급할 때 제18조의2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제156조의7).

주의할 점

  • 2027년 정부안. 2026년 8월 발표되어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세율을 21%(지방소득세 포함 23.1%)로 올리고 최초 근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위 예시의 손익분기는 약 1억 5,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비과세 수당. 단일세율을 고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급여 시스템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 특수관계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마다 다시 판단하므로 지분이 바뀌면 특례가 끊길 수 있습니다.
  • 해외 지급 급여. 단일세율 신청과 신고에서 함께 빠지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마다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을 바꿀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연간 선택은 연말정산이나 5월 확정신고 때 하므로 해마다 비교해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19% 원천징수 신청은 포기신청서를 낼 때까지 유지되고 포기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20년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계산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별도 기준은 2014년 전에 처음 근무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단일세율인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므로 총급여의 1.9%가 됩니다.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은 본문에 적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국세청 · 영문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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