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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 · 약 7분 · English

한국의 글로벌최저한세(Pillar Two): 외국계 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내야 할 신고서와 세금

한국은 소득산입규칙(IIR)을 2024년,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2025년, 국내 추가세(내국추가세액)를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그룹, 외국계 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내야 하는 서류와 기한, 전환기 적용면제(CbCR 세이프하버), 모회사 소재지국이 이미 IIR을 시행할 때 한국에 남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그룹 연결매출액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7억5천만 유로 이상이면 한국 자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국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2. 한국은 IIR을 2024년 1월 1일, UTPR을 2025년 1월 1일, 내국추가세액(QDMTT)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모회사 소재지국이 IIR을 시행하더라도 실효세율이 낮은 한국 자회사는 이제 한국에 추가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인 한국 자회사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내거나, 해외 구성기업이 신고서를 내고 정보교환이 되는 경우에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고 2026년 6월 30일보다 이를 수는 없습니다.

1. 우리 한국 법인도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인가요?2. 한국에서는 어떤 규칙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3. 한국도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했나요?4. 한국 자회사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5. 한국의 전환기 적용면제(CbCR 세이프하버)는 어떻게 되나요?6. 모회사 소재지국이 이미 IIR을 시행하면 한국에는 무엇이 남나요?

1우리 한국 법인도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인가요?

그룹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서 최종모기업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국내에 있는 그룹 법인과 고정사업장은 "국내구성기업"이 되고, 추가세액이 생기면 법인세로 납부합니다(같은 법 제63조).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 등은 제외기업입니다(제62조제3항). 2026년 10월 24일 현재 같은 법 제5장(글로벌최저한세)에 공포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없습니다.

2한국에서는 어떤 규칙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한국은 세 가지 과세 규칙을 차례로 도입했습니다.

규칙적용 사업연도(개시일 기준)최종모기업이 해외에 있는 한국 자회사에 주는 의미
소득산입규칙(IIR)2024년 1월 1일 이후대개 낼 세금이 없습니다. 한국 법인 자신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일 때만 문제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으면 중간모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2조제4항)
소득산입보완규칙(UTPR)2025년 1월 1일 이후보충 규칙입니다. 한국 배분비율은 종업원 수 50%,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50%로 정하고(제73조제4항),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지분 전부에 적용되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몫은 영입니다(제73조제3항)
내국추가세액(QDMTT)2026년 1월 1일 이후그룹의 한국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한국 법인들이 추가세액을 냅니다(제73조의6, 제73조의7)
정보신고서 또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최초적용연도부터적용 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은 낼 세금이 없어도 모두 내야 합니다(제83조)
12월 결산 그룹의 일정: IIR은 2024년, UTPR은 2025년, 내국추가세액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FY2024 첫 정보신고서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12월 결산 그룹의 일정: IIR은 2024년, UTPR은 2025년, 내국추가세액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FY2024 첫 정보신고서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3한국도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했나요?

도입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12월 결산 그룹은 FY2026이 첫해입니다(법률 제21215호 부칙 제3조).

내국추가세액은 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전체를 묶어 계산합니다. 최저한세율 15%에서 한국 실효세율을 뺀 비율을, 국내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차감한 국내 초과이익에 곱합니다(제73조의6). 이렇게 나온 세액을 신고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데, 법정 산식으로 나누거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해 지정한 한 곳 이상에 몰아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고릅니다(제73조의7제2항).

한국 법은 다른 나라에서 낸 적격소재국추가세액만큼 추가세액을 줄여 줍니다(제70조제5항). 모회사 소재지국이 한국의 내국추가세액을 같은 방식으로 빼 주는지는 그 나라 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한국 자회사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입니다(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 FY2024부터 적용 대상인 12월 결산 그룹이라면 FY2024분은 2026년 6월 30일, FY2025분은 2027년 3월 31일, FY2026분은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제54호서식). 정보통신망으로 내야 하고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적습니다(시행령 제141조제1항).
  •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별지 제55호서식). 최종모기업이나 지정된 해외 신고구성기업이 그 나라에 신고서를 내고, 그 나라와 한국 사이에 해당 사업연도 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약정이 발효 중이면 한국 법인은 정보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83조제3항, 시행령 제141조제3항). 대신 그 해외 신고 기업에 관한 사항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83조제4항).
  • 지정국내기업. 국내구성기업 중 한 곳이 다른 국내구성기업 몫까지 대신 낼 수 있습니다(제83조제2항, 시행령 제141조제2항). 제55호서식에 지정국내기업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정만 따로 신고하는 기한은 찾지 못했습니다.
  • 추가세액 신고·납부. 한국에 낼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84조제1항·제2항).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84조제3항).

정보신고서나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30일 이행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2억 원 이하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제87조, 시행령 제144조제2항). 전환기사업연도에는 성실한 준수 노력을 소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4조제3항).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절반만 물립니다(제84조제5항).

5한국의 전환기 적용면제(CbCR 세이프하버)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면 적격 국가별보고서 자료로 판단해 그 나라의 추가세액과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80조제1항). 한국은 전환기사업연도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138조제1항). 다음 셋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시행령 제138조제2항).

  • 소액 요건: 총수익 1천만 유로 미만, 세전손익 1백만 유로 미만.
  • 간이 실효세율 요건: 2024년 개시 사업연도 15%, 2025년 16%, 2026~2027년 17% 이상.
  • 초과이익 요건: 손실이거나, 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

선택은 매년 합니다(시행령 제138조제3항). 어느 전환기사업연도에 그 나라에 적용면제를 쓰지 않았다면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도 그 나라에는 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38조제4항제5호). 이와 별도로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20% 이상이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시·2026년 12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UTPR 계산에서 그 나라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80조제3항, 시행령 제138조제6항). 적용면제를 받아도 세액이 영이 될 뿐 제83조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6모회사 소재지국이 이미 IIR을 시행하면 한국에는 무엇이 남나요?

대개 한국 IIR은 없고, 모회사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지분 전부에 적용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이라면 한국 UTPR도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가 남습니다.

  1. 신고. 정보신고서, 또는 해외 신고서가 정보교환되는 경우 제55호서식.
  2. FY2026부터 내국추가세액. 그룹의 한국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이제 한국이 그 추가세액을 먼저 걷습니다.
  3. 자료. 본사는 한국 법인의 대상조세·이연법인세·인건비·유형자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해외에서 일하거나 자산이 해외에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근무시간·소재일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5조제7항·제8항).

외부 주주가 있는 구조라면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일부가 모회사 IIR 밖에 남아 UTPR로 한국 법인에 배분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점

  • 본사가 정보신고서를 내니 한국은 할 일이 없다고 보는 경우. 제55호서식 신고는 같은 기한까지 따로 해야 합니다.
  • 한국에는 국내 최저한세가 없다는 오해. 12월 결산이면 FY2026부터 적용됩니다.
  • 최초적용연도에 15개월을 쓰거나 2026년 6월 30일보다 이른 기한을 잡는 경우.
  • 전환기 적용면제가 자동으로 된다는 오해. 매년 선택해야 하고 한 번 빠진 나라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은 작은데, 그래도 대상인가요?

네. 7억5천만 유로 기준은 한국 법인이 아니라 최종모기업의 연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제62조제1항).

내국추가세액이 FY2025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215호 부칙 제3조). FY2024·FY2025에는 IIR이나 UTPR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여러 개인데 각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구성기업 한 곳을 지정국내기업으로 정해 정보신고서나 제55호서식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제83조제2항).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은 본문에 적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누리집 · OECD, Global minimum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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