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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 · · 약 7분 · English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외국 기업은 어떤 형태로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길은 현지법인(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본사가 지는 책임, 이익에 붙는 세금과 송금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 형태를 나란히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무엇이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매출을 낼 계획이라면 연락사무소는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업무연락·시장조사 같은 비영업 활동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점은 본사 그 자체라 지점의 채무를 본사가 집니다. 현지법인은 책임을 출자액 안으로 막아 줍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자 1명당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3. 지점과 현지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로 같습니다. 지점은 본사 소재국과의 조세조약이 허용할 때만 지점세를 더 냅니다(예: 캐나다 최대 5%, 필리핀 송금액의 10%).

1.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는 무엇이 있나요?2. 연락사무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언제 과세되나요?3. 지점은 어떻게 과세되고, 지점세는 언제 붙나요?4. 현지법인이 더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5. 형태별로 설립할 때 무엇을 내나요?6. 나중에 철수하거나 형태를 바꾸기는 얼마나 어렵나요?

1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는 무엇이 있나요?

보통 현지법인(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현지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상법에 따라 세우는 한국 회사입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지사'로 묶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하면 지점,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처럼 비영업적 기능만 하면 사무소(연락사무소)입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법적 지위별도의 한국 법인외국 본사의 일부외국 본사의 일부
국내 매출가능가능불가
근거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상법외국환거래규정, 상법 제614조외국환거래규정
본사 책임인수한 주식 금액 한도본사가 직접 채무자본사가 직접 채무자
최소 투자금외국인투자 인정에 투자자당 1억 원규정 없음규정 없음
법인세국내외 전 소득, 10~25%국내원천소득, 10~25%비영업 활동만 하면 없음
이익 송금배당 원천징수 20%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조약이 허용할 때만 지점세해당 없음
법원 등기필요필요(설치 후 3주 내)불필요
결정 흐름: 한국에서 매출이 나오면 지점이나 현지법인, 그중 본사와 책임을 나누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지위가 필요하면 현지법인, 아니면 지점
결정 흐름: 한국에서 매출이 나오면 지점이나 현지법인, 그중 본사와 책임을 나누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지위가 필요하면 현지법인, 아니면 지점

2연락사무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언제 과세되나요?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매출을 낼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시장조사·정보수집처럼 외국 법인의 사업에 예비적·보조적인 활동만 하는 사무소입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

이 범위를 지키는 동안에는 국내사업장이 아니어서 법인세도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 현황 자료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도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제2항).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세무서장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주고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문제는 활동이 조금씩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구입·보관·광고·정보수집·시장조사만 하는 장소라도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일 때만 국내사업장에서 빠집니다. 그룹이 국내에서 이미 하는 사업을 보완하는 활동이라면 국내사업장이 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제5항). 직원이 외국 법인 명의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면 그것만으로도 국내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국세청은 본사를 위해 샘플·디자인을 개발한 사무소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다고 보고 국내사업장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국일46017-374, 1998.6.17.).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이 범위를 좁힐 수 있으니 국내법과 조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3지점은 어떻게 과세되고, 지점세는 언제 붙나요?

지점은 국내사업장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국법인과 같은 과세표준 구간별 10%·20%·22%·25% 세율로 냅니다(법인세법 제95조, 제55조 준용).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지점세는 그 위에 얹히는 두 번째 세금입니다.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지점의 세후 이익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본사 소재국과의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경우뿐입니다. 그 나라가 자국에 있는 한국 법인의 지점에 같은 식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걷지 않습니다. 국내법 세율은 20%이며 조약이 낮은 세율을 정하면 그 세율을 씁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이전 연도에 과세되지 않은 지점 이익의 5% 이내(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
  • 필리핀: 본점으로 송금한 이윤의 10% 이내(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항)

과세 대상 금액은 그해 소득에서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국내 재투자로 보는 금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9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조약이 지점세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면 이 세금 없이 이익을 본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송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칩니다. 결산순이익금을 보내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납세증명을 내야 합니다. 순이익금이 1억 원을 넘거나 영업기금 도입액의 100% 이상이면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도 붙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4현지법인이 더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본사를 한국 쪽 채무에서 떼어 놓아야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지위가 필요하면 현지법인이 맞습니다.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하지만(상법 제331조), 지점에는 이런 칸막이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자 1명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갖거나 주식을 가지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그러면 배당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이 법으로 보장되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제1항), 필수 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라고 비자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본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지점·사무소에 파견되면 주재(D-7) 체류자격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므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같은 10~25% 세율로 과세됩니다.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는 20% 또는 조약상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5형태별로 설립할 때 무엇을 내나요?

  • 현지법인. 투자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자본금을 송금한 뒤에는 법원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 지점. 본사의 명칭·소재지·주된 업무를 증빙하는 서류와 국내 업무 명세서를 붙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국내 대표자를 정하고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영업소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614조). 세무서에는 2개월 안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연락사무소. 같은 방식으로 은행에 신고한 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은행업 외 금융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을 하려는 국내지사는 은행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2항).

6나중에 철수하거나 형태를 바꾸기는 얼마나 어렵나요?

대체로 연락사무소가 가장 쉽고 현지법인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지점·연락사무소의 철수는 은행 폐쇄신고로 시작합니다. 남은 자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보내려면 납세증명이 필요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진 날 사업연도가 끝납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6항). 송금액 기준으로 지점세를 매기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내지 않은 이윤을 그날 모두 송금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7항). 현지법인은 해산·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줘야 합니다(상법 제535조).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등기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입니다. 법도 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지점·사무소를 닫으면서 분배받은 남은 재산을 새 한국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마목). 자산을 넘기면 평가차익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을 손금에 넣어 과세를 미룰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요건에는 5년 이상 사업 계속, 새 법인 지분 80% 이상 보유 등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서면-2016-국제세원-4771).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대체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자주 놓치는 점

  • 연락사무소로 영업하기. 견적·협상·청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국내사업장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은 안전하다고 여기기. 외국환거래규정은 연구개발을 사무소 기능으로 적어 두었지만 세법상 제외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 지점세가 늘 붙는다고, 또는 절대 안 붙는다고 단정하기. 본사 소재국과의 조약에 달려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의 2월 10일 현황 자료를 잊기. 소득이 없어도 매년 내야 합니다.
  • 지점의 법인 전환을 늦게 계획하기. 과세이연 요건은 출자일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점에도 최소 자본금이 있나요?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들여오는 영업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1억 원 기준은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만 적용됩니다.

지점이 현지법인보다 세금을 덜 내나요?

이익에 붙는 법인세는 둘 다 10~25%로 같습니다. 차이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납니다. 현지법인은 배당할 때 원천징수가 붙고 지점은 조약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지점세가 붙습니다.

연락사무소로 시작해서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장을 살피는 동안에는 연락사무소에 조사와 연락을 맡기고 매출이 생기기 직전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세우면 됩니다. 새 형태는 첫 거래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은 본문에 적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Invest KOREA, 외국인 창업 방법 안내 · Invest KOREA,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 상법 · 부가가치세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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