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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원천징수 · · 약 7분 · English

외국 기업과 외국계 자회사가 알아야 할 한국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전자세금계산서·영세율·대리납부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한국 자회사는 사업자등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분기 단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본사와 한국 자회사 사이의 용역이 언제 영세율이 되는지, 언제 한국 쪽이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국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한국 자회사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해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2. 법인은 보통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네 번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4월·10월에 신고하는 대신 고지서를 받습니다.
  3. 자회사가 외국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본사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열거된 업종의 용역이며 대금이 정해진 방법으로 해외에서 들어올 때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1. 세율은 얼마이고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2. 신고는 언제 하고 환급은 언제 받나요?3.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4.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무엇인가요?5. 외국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요?6. 국외 용역을 받은 한국 사업자는 언제 대리납부하나요?7. 국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1세율은 얼마이고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고(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회사를 세웠다면 바로 등록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이 늦으면 두 번 손해를 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제60조 제1항)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매입분은 공제됩니다(제39조 제1항 제8호).

2신고는 언제 하고 환급은 언제 받나요?

과세기간은 1월~6월(제1기)과 7월~12월(제2기) 두 개이고(제5조) 각 과세기간 앞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48조, 제49조).

대상 기간신고기한
1월 1일 ~ 3월 31일제1기 예정신고4월 25일
1월 1일 ~ 6월 30일제1기 확정신고7월 25일
7월 1일 ~ 9월 30일제2기 예정신고10월 25일
7월 1일 ~ 12월 31일제2기 확정신고1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걷습니다(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환급됩니다(제59조 제1항).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들이거나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매월 또는 두 달 단위로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환급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4항). 수출 기업이나 설립 초기에 설비를 들이는 회사가 쓸 만한 제도입니다.

3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제32조 제2항)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발급 시점은 공급시기지만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묶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위반 유형(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가산세(공급가액 대비)
발급시기를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2%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1%
전송기한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0.5%

4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무엇인가요?

사업에 쓰려고 산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됩니다(제38조). 다만 다음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틀린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 직접 쓰는 경우는 제외)
  •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일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위 20일 기한을 넘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임원·주재원용 임차 차량과 거래처 접대 비용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5외국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요?

자회사가 외국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0%가 됩니다.

  • 공급받는 자: 본사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국외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본사에서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 용역의 종류: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자료처리·호스팅, 무형재산권 임대업, 상품 중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상시험용역 등이 해당합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회사본부 기능은 빠집니다.
  • 대금 수령 방법: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는 외화예금 입금, 국내사업장 없는 본사에 줄 돈과 상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상호면세: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은 본사 소재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같은 면세를 해 주거나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재화의 수출(제21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제22조),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제23조)도 영세율입니다. 영세율도 과세 거래라 관련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0조 제8항, 제91조 제3항).

외국 본사, 한국 자회사, 한국 고객 사이에서 10% 과세, 영세율, 대리납부, 간편사업자등록이 각각 어디에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그림
외국 본사, 한국 자회사, 한국 고객 사이에서 10% 과세, 영세율, 대리납부, 간편사업자등록이 각각 어디에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그림
거래부가가치세누가 처리하나근거
자회사가 한국 고객에게 판매10%자회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30조, 제32조
자회사가 재화를 수출0%자회사제21조
자회사가 국외에서 용역 제공0%자회사제22조
국내사업장 없는 본사에 열거 업종 용역 제공,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 수령0%자회사, 첨부서류 제출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같은 용역이지만 요건 미충족10%자회사제30조
국내사업장 없는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자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한국 부가가치세 없음없음제52조 제1항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에 사용10% 대리납부한국의 공급받는 자제52조
국외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 판매10%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등록제53조의2
재화의 수입10% 수입 부가가치세수입자, 관세와 함께제50조

6국외 용역을 받은 한국 사업자는 언제 대리납부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에게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한국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10%를 징수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리납부입니다(제52조 제1항).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고 면세사업에 쓰거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과세사업만 하는 자회사가 본사 경영관리비나 IT 비용을 통상적인 사업 용도로 지급한다면 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납부는 은행·보험사처럼 면세사업(제26조 제1항)을 하는 회사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관련된 용역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함께 납부합니다(제52조 제2항, 시행령 제95조).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단위 이자 상당액이 더해지고 이 둘을 합쳐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7국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국외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온라인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제53조의2 제1항). 게임·음성·동영상 파일과 소프트웨어,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도 온라인으로 하고 10% 부가가치세는 지정된 외국환은행 계좌로 납부합니다(제53조의2 제4항, 시행령 제96조의2 제5항·제6항). 국내 등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분은 이 제도 밖이고 일반 대리납부 규정을 따릅니다.

앱마켓, 오픈마켓, 대금을 받아 넘겨주는 중개자를 거쳐 공급하면 그 플랫폼을 공급자로 보아 플랫폼이 대신 등록합니다(제53조의2 제2항). 거래명세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제53조의2 제6항) 등록이 늦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의2).

자주 하는 실수

  • 본사에 주는 용역은 다 영세율이라고 생각하고 업종, 본사의 국내사업장, 대금 수령 방법, 상호면세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려 그 부분이 무신고로 처리되는 것.
  • 회계 시스템에서 국세청 전송 준비를 마치기 전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늦게 발급하는 것.
  • 면세사업이나 불공제 지출에 쓴 국외 용역의 대리납부를 놓치는 것.
  • 영업을 시작한 뒤에 등록해 설립 비용의 매입세액을 잃는 것.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한국 기업에 사업용 용역만 판다면 보통 필요 없습니다. 대리납부가 필요하면 한국 고객이 처리합니다. 한국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팔거나(간편사업자등록) 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한다면(제8조) 등록해야 합니다.

본사에 영세율로 청구해도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영세율 공급도 과세 거래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월 또는 두 달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107조 제4항).

한국 계열사가 본사 대신 원화로 용역 대가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 적용이 불확실해집니다. 정해진 대금 수령 방법은 대체로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들어오는 돈이거나 국내사업장 없는 본사와의 상계이기 때문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첫 청구 전에 대금 경로부터 정해 두세요.

앞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2026년 10월 24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없습니다. 2027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은 본문에 적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한국법제연구원 — 영문 법령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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