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 설립,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 — 단계별 절차·서류와 설립 직후 세무 일정
KOTRA(Invest KOREA)가 안내하는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기간은 약 2주지만, 이 기간은 본사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마친 뒤부터 셉니다. 단계별 담당 기관과 필요 서류, 법인이 생기자마자 시작되는 세무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본사 서류 인증까지 끝나 있으면 국내 설립 절차는 Invest KOREA 안내 기준 약 2주입니다. 본사가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법인 계좌를 쓰기까지는 1~2개월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 1명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10%에 못 미치면 임원 파견·선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자를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해야 합니다.
- 세무 일정은 설립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는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입니다.
1. 한국 법인 설립에는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2. 단계별로 무엇을, 어디서 하나요?3. 최소 투자금 1억 원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요?4. D-8 비자는 어디에 끼나요?5. 설립하자마자 시작되는 세무 일은 무엇인가요?
1한국 법인 설립에는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공식 절차만 보면 약 2주입니다. KOTRA가 운영하는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 계좌 개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를 이 기간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전제입니다.
한국에 서류를 내기 전에 본국에서 할 일은 이 2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사 서류는 보통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현지 한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nvest KOREA는 이 준비 기간을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 심사와 업종 인허가도 별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국 서류 준비에 몇 주를 따로 잡고 전체 일정은 1~2개월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별로 무엇을, 어디서 하나요?
실무에서는 여덟 단계로 나눕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하고 돈을 보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때 두 가지 증빙을 모두 요구합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통상 기간(Invest KOREA) | 주요 서류 |
|---|---|---|---|
| 1. 본사 서류 준비·인증 | 본국 공증인·아포스티유 기관 또는 한국 영사관 | 제시 없음, 대개 가장 오래 걸림 | 보통 본사 법인등기서류, 이사회 결의서, 위임장, 임원 여권 |
| 2.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당일 | 신고서 2부, 투자자 국적 증명서류,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 3. 투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 2~3일 | 임시계좌로 송금,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 4. 법인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 2~3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안내하는 신청 서류 |
| 5. 사업자등록 | 아무 세무서 | 4~5일 | 신청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외화매입증명서, 대표자 여권, 외국인투자신고서 |
| 6. 법인 계좌 개설 | 외국환은행 | 표에는 '즉시' |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대표자 여권, 실제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주주명부 |
|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신고를 받은 은행이나 KOTRA | 즉시, 법정 기한은 출자 후 60일 | Invest KOREA 안내에 없음, 접수처에 확인 |
| 8. 4대보험·급여 준비 | 근로복지공단 등 | 고용·산재보험 14일 이내 | 근로계약서, 급여 체계 |
사업자등록은 법이 표보다 엄격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공휴일·토요일 등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줘야 하고, 사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보정 요구 기간은 이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식품·보건·교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사이에 허가 단계가 들어가고, 그 기간은 소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3최소 투자금 1억 원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요?
주식 투자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 2명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1억 원 기준은 1명당 금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출자를 마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추면 납입 완료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2항).
외국 회사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밟으며 1억 원 최소 투자 요건도 없습니다.
4D-8 비자는 어디에 끼나요?
D-8(기업투자) 비자는 법인이 생긴 다음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가목에 따르면 D-8 대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할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Invest KOREA도 거주 비자는 법인 등록 후에 발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법인 절차와 별개로 자체 서류 요건을 보므로, 법인 대표로 올 사람의 입국 일정을 정하기 전에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설립하자마자 시작되는 세무 일은 무엇인가요?
설립등기일이나 사업 개시일부터 여러 기한을 세기 시작합니다. 모두 첫 달부터 적용됩니다.
| 의무 | 기한 | 근거 |
|---|---|---|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 법인 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 원천세 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상시 20명 이하이고 승인받으면 반기별 |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4월 25일, 10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에 시작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정관에 사업연도가 없으면 사업자등록 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월 1일~12월 31일이 사업연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합병·분할 없이 새로 설립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부가가치세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면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까지이고, 최초 예정신고기간도 같은 날부터 그 예정신고기간 끝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하는 금액을 냅니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예시(설명용): 2026년 11월 2일 설립등기를 하고 12월 결산으로 정한 자회사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6년 11월 2일~12월 31일입니다. 첫 법인세 신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또는 그보다 앞선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자주 놓치는 점
- 2주를 너무 일찍부터 셉니다. 공식 일정은 인증을 마친 본사 서류가 한국에 도착한 때부터이지, 본사 이사회가 진출을 승인한 때부터가 아닙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전에 돈부터 보냅니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세무서는 그 돈이 신고한 투자금임을 보여 주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늦게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라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5단계 전에 주소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법인 계좌가 바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실제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지배구조도가 불완전하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 60일 안에 해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잊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나면 놓치기 쉽지만 법정 기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이 정확히 1억 원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억 원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외국인 1명당 최소 금액입니다. 그보다 많이 넣어도 됩니다. 매출이 나기 전까지 들 운영비를 감당할 만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최초 과세기간은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법인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최초 사업연도가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3월 31일이고, 몇 주만 영업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을 뽑기 전에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상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은 본문에 적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Invest KOREA,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 Invest KOREA,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