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본사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줄 때: 원천징수세율과 13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신청 절차
한국 자회사가 외국 법인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22%(법인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주요 투자국 13곳의 제한세율, 지방소득세가 제한세율에 포함되는지, 신청과 경정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외국 법인에 주는 배당·사용료와 대부분의 이자에서 22%(법인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국내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 아래 13개국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2%에서 15% 사이입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인 외국 법인이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야 지급 시점에 적용됩니다.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실질귀속자나 지급한 회사가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얼마를 떼나요?2.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요?3. 주요 투자국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4. 한·미 조약은 무엇이 다른가요?5. 외국 법인은 제한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요?6. 지급할 때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면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법인에 배당, 이자, 사용료를 지급하면 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세율은 소득 종류와 적용되는 조약, 서류가 제때 들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얼마를 떼나요?
배당, 사용료, 대부분의 이자에는 법인세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14%입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여기에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고(지방세법 제103조의52) 납부기한도 같습니다.
|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배당 | 20% | 2% | 22% |
|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 | 14% | 1.4% | 15.4% |
| 그 밖의 이자(관계사 대여금 이자 포함) | 20% | 2% | 22% |
| 사용료 | 20% | 2% | 22% |
비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할 때도 국세 세율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이 글은 법인 수취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요?
아래 13개국 가운데 12개국은 포함됩니다. 이들 조약에서는 제한세율 자체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상한입니다. 미국만 예외여서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더해집니다.
이 차이는 조약마다 있는 대상조세 조항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조약 대부분은 지방소득세나 그 전신인 주민세를 대상조세로 적어 두었고 국세청은 이런 조약의 제한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봅니다. 한·중 조약 배당을 두고 "5%(지방소득세 포함)"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020-국제세원-2515). 반면 한·미 조약은 대상조세를 "소득세 및 법인세"로만 정했고(제1조) 국세청도 주민세를 별도로 징수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이46017-11633, 2003). 그래서 10% 배당 세율을 적용받는 미국 모회사의 한국 세 부담은 대개 11%가 됩니다.
합계 세율을 신고서에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실무상 세부 사항이니 사안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주요 투자국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개정의정서까지 반영한 조약별 한국 원천징수 상한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조문마다 확인했습니다.
| 국가 | 배당 | 이자 | 사용료 |
|---|---|---|---|
| 미국(지방소득세 별도) |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 법인이 소극적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0%, 그 밖에는 15% | 12% | 저작권·영화필름 10%, 그 밖에는 15% |
| 일본 |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 보유 법인이면 5%, 그 밖에는 15% | 10% | 10% |
| 중국 | 자본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조합 제외)이면 5%, 그 밖에는 10% | 10% | 10% |
| 싱가포르(2019년 협정) | 자본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면 10%, 그 밖에는 15% | 10% | 5% |
| 홍콩 | 자본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면 10%, 그 밖에는 15% | 10% | 10% |
| 영국 | 의결권 25% 이상을 지배하는 법인이면 5%, 그 밖에는 15% | 10% | 장비 사용료 2%, 그 밖에는 10% |
| 독일 | 자본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면 5%, 그 밖에는 15% | 10% | 장비 사용료 2%, 그 밖에는 10% |
| 프랑스 | 자본 10%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면 10%, 그 밖에는 15% | 10% | 10% |
| 네덜란드 | 자본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면 10%, 그 밖에는 15% | 7년 초과 대부 10%, 그 밖에는 15% | 저작권(영화필름 포함) 15%, 그 밖(특허·상표·의장·노하우·장비 등) 10% |
| 룩셈부르크 | 자본 10%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면 10%, 그 밖에는 15% | 은행에 지급하면 5%, 그 밖에는 10% | 장비·노하우 5%, 그 밖에는 10% |
| 스위스 | 자본 10%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면 5%, 그 밖에는 15% | 은행에 지급하면 5%, 그 밖에는 10% | 5% |
| 캐나다 | 의결권 25% 이상을 직접 지배하는 법인이면 5%, 그 밖에는 15% | 10% | 10% |
| 호주 | 15% | 15% | 15% |
정부·중앙은행·수출신용기관이 받는 이자의 면제 규정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용료의 정의도 조약마다 다르므로 장비 임대료나 소프트웨어 대가는 다른 칸에 해당하거나 사용료 조항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없습니다. 대신 두 나라 대표부 간 약정이 있고 한국은 별도의 이행법률로 이를 시행합니다. 이 약정은 배당, 이자, 사용료의 세율 상한을 각각 10%로 정하며 이 10%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4한·미 조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1976년에 서명한 한·미 조약은 다른 조약과 네 가지가 달라서 원천징수 결과가 바뀝니다.
-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10%, 12%, 15%는 대개 11%, 13.2%, 16.5%가 됩니다.
- 10% 배당 세율에는 요건이 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 (b)). 배당을 받는 법인이 지급 법인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해당 과세연도 중 지급일 전까지와 직전 과세연도 내내 보유해야 합니다. 또 지급 법인의 직전 연도 총소득 중 이자·배당이 25% 이하여야 합니다(일부 제외 항목 있음). 지분을 새로 취득했다면 처음에는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는 재산을 한국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한국 원천소득이 됩니다(제6조 제3항). 국내법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 등에 실제로 쓰이면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라고 해서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투자회사·지주회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제17조). 특별조치로 해당 소득의 세 부담이 상당히 낮고, 자본의 25% 이상을 자국 개인 거주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법인에는 배당·이자·사용료 조항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5외국 법인은 제한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질귀속자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한국 지급자에게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 증빙으로 거주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귀속자란 그 소득에 대해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 지급 전: 본사가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빙을 한국 자회사에 보냅니다. 펀드 같은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받으면 그 기구가 투자자들의 신청서를 모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제98조의6 제2항).
- 지급할 때: 자회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제98조의6 제3항, 시행령 제138조의7 제7항).
- 다음 달 10일까지: 자회사가 법인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자회사가 받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제98조의6 제4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새로 생긴 의무입니다.
신청서는 낸 날부터 3년 동안 유효하고 내용이 바뀌면 다음 지급 전에 다시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8조의7 제6항). 지급자는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8항).
예시(가정): 한국 자회사가 의결권 주식 30%를 6개월 넘게 보유한 일본 모회사에 배당 10억 원을 결의했습니다. 신청서가 있으면 한국 세금은 5,000만 원(5%,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신청서가 없으면 2억 2,000만 원(22%)을 떼고 모회사는 1억 7,000만 원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6지급할 때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면요?
실질귀속자나 한국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지급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같은 절차로 바로잡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세 쪽에서 환급됩니다. 이 두 번째 절차도 일정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놓치는 점
- 먼저 지급하고 서류는 나중에 받는 경우. 지급 전에 신청서가 없으면 22%를 떼고, 초과분은 경정청구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기한만 6개월입니다.
- 조약 원문의 세율을 그대로 쓰는 경우.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개정의정서로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 지주회사를 당연히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한국은 중간 법인을 꿰뚫어 봅니다. 영국 조약은 배당·이자·사용료 조항(제10조~제12조)에 주된 목적 기준이 있고 스위스 조약에는 2019년 개정의정서로 주요목적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다자협약(MLI)도 2020년 9월 1일 우리나라에 발효되었습니다.
- 미국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 10% 배당 세율의 실제 부담은 11%입니다.
- 신청서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 3년이 지나거나 지분·거주지가 바뀌면 다음 지급 전에 다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할 때마다 신청서를 새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낸 날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내용이 바뀌면 다음 지급 전에 바뀐 내용을 다시 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본사와 한국 자회사 중 누가 하나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관계사 대여금 이자에도 채권 이자 세율 14%가 적용되나요?
대개 아닙니다. 14%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적용됩니다. 일반 대여금 이자는 조약 적용 전 20%입니다.
이 세율이 곧 바뀌나요?
법인세법 제98조는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개정 조문이 시행되지만 배당·이자·사용료의 20%·14%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새 조약이나 개정의정서가 있어야 바뀝니다.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은 본문에 적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인세법(제93조, 제93조의2, 제98조, 제98조의6) ·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 소득세법(제156조, 제156조의6) · 지방세법(제103조의52)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조약·해석례) · OECD 다자협약(M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