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외국계 기업을 위한 한국 세무 가이드
한국 진출부터 신고까지, 세율·기한·절차를 세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한국의 글로벌최저한세(Pillar Two): 외국계 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내야 할 신고서와 세금
한국은 소득산입규칙(IIR)을 2024년,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2025년, 국내 추가세(내국추가세액)를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그룹, 외국계 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내야 하는 서류와 기한, 전환기 적용면제(CbCR 세이프하버), 모회사 소재지국이 이미 IIR을 시행할 때 한국에 남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박민수 공인회계사